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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노인요양시설 내 'CCTV설치 및 관리 의무화' 시행합니다 (feat.아쉬운 점)

by 버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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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입니다. 병원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를 이뤄낸 것처럼, 드디어 노인요양시설 내에도 CCTV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내에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내에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합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신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 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CCTV 미설치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25만∼150만 원, 영상정보 60일 미만 보관 50만 ~ 150만,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국가 주도하에 시작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늦은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에 아쉬운 부분은 시설 내 CCTV를 설치하라고만 되어있고, 시설 규모 비례해서 설치 장소와 설치 대 수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설 전반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칙이 아울러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길 겁니다. 설치영상 보관을 외주로 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많을 겁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시설 내 관리 시설을 확보하고, 잠금장치까지 할 것을 명하고 있으니, 외주의 범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상정보 보관 기간과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가족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시행령은 어떨까요? 건물 종류를 떠나서 건물 내 CCTV 설치 후 건물 '사용 승인'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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